"블록체인 비즈니스 문제는 약관으로 풀어야"
"블록체인 비즈니스 문제는 약관으로 풀어야"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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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가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순영)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가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순영)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블록체인의 독특한 특징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실제 비즈니스를 할 때 기존 법령을 지키게 되면 비즈니스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마땅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약관으로 잘 풀어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7일 서울 포스코P&S타워 이벤트홀에서 열린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법률 근거가 희박하고 정부의 규제일변도로 인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같이 짚었다.

블록체인은 분산네트워크와 암호화기술을 통해 누군가의 보증이 없어도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중앙 집중형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없기 때문에 보안성, 시스템 운영 개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최근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정리가 안돼 있어 기업들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의 경우 개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돼 있지만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은 삭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특징은 기술적 프로젝트가 아닌 아이디어 이슈로 법률적 프로젝트에 가깝다”며 “스마트 계약에 대한 입법이 없는 상황으로 약관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블록체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인 디지털 토큰이 지불 토큰인지 단순 마일리지형 단순 마일리지인지 여부에 대해 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금융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은 사회 전 영역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본다”며 “아이디어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업들에 용이한 부문이 있는만큼 국가의 진흥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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