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로 매수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재개발로 매수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0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건수가 급감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높은 규제 속에서도 비과세 대상은 존재한다. 

26일 팍스경제TV 부동산 전문방송 ‘부동산 골든타임’에서는 주식회사 오비스트의 이춘란 본부장과 함께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재건축·재개발로 매수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이른바 ‘대체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춘란 전문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실거주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되어 가격 상승을 보는 방법 ② 다른 주택이 있고 재개발ㆍ재건축 보유 시 공공임대로 했을 때 시세차익의 70% 양도세 감면 혜택 가능 ③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뒤 2년 이내에 지어진 집으로 가구 전원이 들어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뒤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 해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사유가 3년 이내에 해소되면 입국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