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콘텐츠 창작하면 암호화폐로 준다
한류콘텐츠 창작하면 암호화폐로 준다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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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세계적인 사진 작가 케빈 아보쉬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장미 사진, 포에버 로즈입니다.

디지털 사진 작품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것인데 이 원본 파일은 지난 2월 10억원에 팔렸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류 콘텐츠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범사업 모델이 발표됐습니다.

인터뷰)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콘텐츠에 가치가 부여된 토큰을 발행하고 토큰을 통해 한류디지털 콘텐츠를 전세계 1억명의 한류팬들에게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을 만드는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o-fun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한류 스타의 이름으로 발행된 토큰을 이용해 해당 스타들의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생성하면 투표와 랭킹으로 평가받고 암호화폐로 보상해 줍니다.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한류코인 전용 거래소에서 상장합니다.

인터뷰)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빌보드 챠트나 전세계 주요 챠트의 지수라든지 한류팬들의 투표나 랭킹 지수가 합산되고 디지털콘텐츠 토큰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디지털콘텐츠 거래량 등이 합산해 상장 개수를 정하고 가격 시황을 이루는…”

한류콘텐츠는 K-KOP을 비롯해 게임, 드라마, 푸드,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본 증명이 불가능해 한류 스타들의 저작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 것입니다..

인터뷰)김성모 코아텍 대표이사
“한류콘텐츠를 누리고 구매하고 자기만의 개인 가상 공간에서 자기의 (한류)디지털 콘텐츠를 즐기는 거죠.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게 되는데 내가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가 진짜인지 원본 증명을…”

한류콘텐츠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으로 한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의 새로운 빅마켓이 창출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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