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대책...신혼부부 지원 늘리고, 다주택자 조인다
서민 주거 안정 대책...신혼부부 지원 늘리고, 다주택자 조인다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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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5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천만→8천5백만원
다주택자 전세자금 보증·적격대출 차단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 주택보유수 사후 검증해야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앵커)
금융위원회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했습니다.

동시에 다주택자의 정책모기지 이용을 제한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노해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는 연소득 8500만원의 맞벌이 신혼부부도 집을 살 때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 대출 가능한 소득요건을 상향 조정해 주택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맞벌이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존과 달리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1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최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자녀수 증가에 따라 거주 공간 확대가 필요한 반면, 자녀 양육비 지출로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정된 정책 재원이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는 그동안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된 전세자금보증, 적격대출 이용이 차단됩니다.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선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해 이용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처음 주택을 산다든지 1주택자, 젊은 층의 대출한도가 (대출) 억제 정책으로 축소되는 것을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젊은 계층일수록, 신혼부부, 정책금융의 대상자에게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금자리론 기준 완화를 통해 총 68만여 가구가 추가로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 제한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노해철(goodpoint@paxetv.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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