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도 보험 적용...ATM기기 개선해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전동휠체어도 보험 적용...ATM기기 개선해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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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메리츠화재,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 출시
지체장애인협회 통해 보험 가입...전동휠체어 사고 보상
보험사, 청각장애인 대상 수화서비스 제공
시각·척수장애인, 자필서명 없이 카드·통장 발급 가능
ATM하단 공간 20→45cm 확대 적용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앵커)
그동안 전동휠체어에는 관련 보험이 없어 장애인은 사고가 나면 그 비용을 전부 감당해야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을 내놨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분야에서 장애인이 불편함과 차별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해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전동휠체어를 타다가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장애인 A씨.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사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메리츠화재가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품은 해마다 전동휠체어 보급이 늘어나고, 전동휠체어 이용자 3명 중 1명이 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3일)부터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전동·수동 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가입자는 최저 10만원부터 손해액 20%를 부담해야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오늘 협약식을 통해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됐지만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이달부터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은 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납입내역 등을 수화를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각·척수장애인 등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은 7월부터 자필서명 없이 카드나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ATM 기기 아래쪽 휠체어 이용자의 하체가 들어가는 공간을 넓히는 등 장애인용 ATM 기기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노해철(goodpoint@paxetv.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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