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유리컵 여부는 아직"
‘물벼락 갑질’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유리컵 여부는 아직"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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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ㅣ사진=뉴시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ㅣ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경찰이 ‘물벼락 갑질’과 관련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 20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조 전무 사무실과 마케팅 부서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약 3시간 10분만인 12시 30분께 종료됐으며 경찰은 조 전무의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 2대와 회의에 참석했던 임원의 휴대전화 2대 등 총 4대를 압수했다. 또 이 임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도 확보했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지는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책상 위에서 밀쳤는지를 놓고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리잔을 던진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될 수 있다.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지난 17일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정지 처분했다. 이어 18일 서울 마포구의 A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의 참석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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