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결론 못내려···이번주 재논의
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결론 못내려···이번주 재논의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8.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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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전문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16일 오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전에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여 보고서를 2시간 가량 심의했지만 결론을 유보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 이번주 내에 다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과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검토했다.

7개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과 조립·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모뎀 설계기술 등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피해자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기흥, 화성 등 다른 공장 보고서 공개도 결정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의 회의 결론은 해당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담고 있는지 여부만 판단할뿐 법적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위원회가 해당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할 경우 현재 삼성전자가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삼성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산업부의 반도체 핵심기술 판단에 대해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전문위원회의 결론이 늦춰진 것에 대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결론이 조금 늦더라도 위원회가 핵심 기술 여부가 포함됐는지 정확히 판단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작업환경, 산업재해 입증 측면에서만 보고서를 봐왔다면 산업부의 이번 회의는 보고서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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