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자료 공개 논란…경총 "정책·제도적 보완 필요"
안전보건자료 공개 논란…경총 "정책·제도적 보완 필요"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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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오른쪽) 의원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주최해 열린 삼성전자 희귀질환 피해자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상기(가운데) 반올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7.06.20.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오른쪽) 의원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주최해 열린 삼성전자 희귀질환 피해자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상기(가운데) 반올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7.06.20.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숨지거나 산재를 신청하면서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자료 공개를 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측의 입장과 산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유족 및 고용노동부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가운데 재계는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이 유출될 우려를 제기하며 정책·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악화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보완 조치로 ▲제공 요청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유족으로 제한할 것 ▲자료 제공 요청 사유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관련성 입증으로 한정할 것 ▲생산공정 상황 추정 가능자료 제외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제3자 외부 유출 처벌 규정 마련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는 엄격히 판단할 것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한·중 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2~3년의 기술격차가 있을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이라며 "각종 안전보건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국가 간 기술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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