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 4곳에 34억 과징금 부과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 4곳에 34억 과징금 부과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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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곳
금감원 확인 결과, 93년 당시 61억8000만원 보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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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34억 원 가량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운용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4개 증권사에 차명계좌 27개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과 법체처 법령해석,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결정"이라며,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법 시행 전 개설된 차명계좌 발견에 증권사 4곳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이 회장의 차명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됐다. 신한금융투자에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에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에 3억8500만원, 삼성증권에 3억5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들여다본 결과, 지난 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61억8000만원이 있었던 것을 최종 확인했다.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 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 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하고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해 4개사에 총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실명제 이전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 자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약 2500억 원에 달하지만, 금융위는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 기준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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