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금감원, 혁신안 발표…“채용, 외부에 맡긴다”
‘채용비리’ 금감원, 혁신안 발표…“채용, 외부에 맡긴다”
  • 이순영
  • 승인 2017.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의 쇄신' 권고안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의 쇄신' 권고안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앵커) 채용비리로 얼룩진 금융감독원이 오늘 인사조직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순영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던 금감원이 드디어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기자)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변호사 채용비리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불합리한 인사제도와 업무 관행을 손 보기 위해 지난 8월 조직과 인사 문화 혁신 TF를 구성했고, 지난 두 달간 조직 혁신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앵커) 금감원의 혁신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네. 금감원은 우선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용 전과정을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연이나 지연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류 전형은 전면 폐지하고요.

면접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금감원은 법위반 사건에 대한 임원 징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많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자)네, 앞으로 임원의 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요.

문제사안이 사실로 확인되면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무배제시 기본금 30% 깎고 업무추진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원이 법 위반 행위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고 음주운전이나 주식 거래 등 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 국회의원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은 김수일 전 부원장의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최흥식 원장은 법원 판결 확정될 때까지 인권보호 차원에서 금감원이 어떠한 행동도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마련 이전에 대한 것은 기존 규정대로 하고, 규정을 만든 이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 외 또 눈여겨볼 혁신안이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직무관련자와 원내에서 면담할 경우, 반드시 동료 임직원을 동반해야 하고요,

상사의 위법 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2월 말까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쇄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