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불법 조작 시정명령…"성실히 이행할 것"
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불법 조작 시정명령…"성실히 이행할 것"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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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아우디•포르쉐에 시정명령…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적용
- 해당 회사, "새로 출시된 차량과는 무관"…해당 차량, 단종됐기 때문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 (사진=뉴시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3일 국내 판매한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적용돼 환경부의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내려진 데 대해 리콜명령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3000㏄ 이상 경유창 14개 차종에 인증시험 상황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는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것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질소산화물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별도로 인증시험 모드를 설정하거나 인증시험 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중 변속기 제어와 관련된 차량은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에 수입·판매된 차량으로 총 3,660대다. 또한 배기가스 온도 상승 제어 방식은 유로5 또는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14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입·판매된 5,375대가 해당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발표가 새로 출시된 차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차량들은 단종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 수입·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2017년 8월 이후 새로 인증을 받아 판매한 차량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는 해당 차량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본사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자동차청과 환경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의 리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달 중 수입사의 의견검토, 매출현황 등을 토대로 과징금 최대 141억원을 부과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지난 1월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인증서를 모두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 반납한 상태라 인증취소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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