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식선언문 발표…철강 관세 면제안, 5월 1일 발효
한•미 FTA, 공식선언문 발표…철강 관세 면제안, 5월 1일 발효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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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개정협상•무역확장법 232조 한국 면제 합의…공동선언문 발표
- 의약품•통관•섬유 분야 진전, "양국 관계 발전에 진전 이룰 것"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뮤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와 무역확장법 232조에서의 한국 면제안에 대해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면제는 5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선언문에서, 양국이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해 관세 면제 조건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 합의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미 FTA 개정협상에 합의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개정된 합의가 의약품•통관•섬유 분야에서 한미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 양국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실무진들은 FTA 협상의 세부적인 조건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건들이 발효되기 전 각 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8일, 개인 SNS 계정인 트위터에 이번 협상를 두고 ‘훌륭한 합의’라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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