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진아] 오늘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이 관련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라는 1심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롯데측은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서미경 씨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전적으로 신격호 회장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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