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2심 재판…배임·횡령 법리다툼 '치열'
롯데 경영비리 2심 재판…배임·횡령 법리다툼 '치열'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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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왼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왼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과 롯데측 변호인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이 관련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라는 1심의 판단을 반박했다.

또 1심이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배임 혐의를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죄로 본 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줬다는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한 점도 반박했다.

1심은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롯데시네마가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다 아는 내용인데,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신동주가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 하느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대기업인 롯데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진출할 수 없는데도 마치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1심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며 "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온 걸 보고 롯데피에스넷도 대단한 매출을 올릴 것처럼 주장하는데, 실제 매출이 얼마인지 사실조회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법리 다툼에 나섰다. 특히 롯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이광범 변호사를 투입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롯데측은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서미경 씨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전적으로 신격호 회장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결정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비리 사건을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재판에 병합해 함께 심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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