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안티몬, 자연적으로 존재…우려 과도해"
아모레퍼시픽 "안티몬, 자연적으로 존재…우려 과도해"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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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독성물질로 알려진 '안티몬'에 대한 확대해석이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안티몬은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의 화장품에서 허용 기준 이상이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9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안티몬은 물이나 공기, 식품 등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라며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일상 생활만 영위해도 매일 약 5㎍(마이크로그램)의 안티몬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캐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안티몬과 피부 흡수에 관해 입증된 실증 연구는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이나 식품, 공기를 통해 안티몬을 대량으로 흡입하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한 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를 통해 안티몬이 대량으로 인체에 유입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지나친 우려를 불식했다.

다양한 경로로 안티몬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련 법을 통해 먹는 물이나 식품 첨가물, 화장품 등에 안티몬의 허용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허용 기준이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하루에 섭취 가능한 안티몬의 양을 성인 기준(60㎏) 360㎍(1㎏ 기준으로 하루 6㎍)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서의 허용 기준치는 10㎍/g(10ppm)"이라고 강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자진회수 조치에 나섰지만 아모레퍼시픽과 안티몬 등은 주요 포털의 검색어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티몬이 피부에 접촉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흡입이나 섭취시 두통이나 구토, 호흡기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지난 19일 식약처는 화장품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이 중금속인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는 컨실러 류의 제품들이 대부분 5g 미만의 화장품이므로 해당 제품 1개에 존재하는 안티몬 허용량은 최대 약 50㎍"이라며 "만약 이 화장품 1개를 1달간 모두 사용해 제품에 함유된 안티몬이 모두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1일 약 1.67㎍이므로 WHO가 허용하는 1일 안티몬 기준치의 1/20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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