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진아] 아모레퍼시픽이 일부 중금속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오늘 자진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의 화장품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판매중단과 회수조치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납품한 8개 업체의 13개 품목이 중금속인 '안티몬'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몬'은 피부에 접촉하면 가려움증과 수포 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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