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 권오철
  • 승인 2018.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하여 오는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하여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