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철강 때리기’…53% 고관세 압박
미국 ‘한국 철강 때리기’…53% 고관세 압박
  • 김진아
  • 승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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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진아]

앵커>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잇단 압박에 철강업계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철강 수입제한 권고로 ‘사실상 금수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무역법 232조’ 규제방안에 대해 업계 상황과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박사 연결합니다.

제현정 박사,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이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최소 24%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선 53% 관세를 부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재대상 12개국 중 주요 우방국은 우리나라만 포함됐는데요. 선정된 이유나 기준은 뭘까요?

제현정 박사> “상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특정 대상국을 결정하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 수입 증가 추이,철강 생산능력(capacity) 증강률, 미국으로 선적되는 제품의 상황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

앵커> 우리나라 철강업계 대미 수출이 전체 규모의 11.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관세가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현정 박사> “영향이나 경제적 타격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어느 옵션이 선택되든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우려되는 측면은 미국의 장벽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앵커> 앞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우리 정부나 무역협회 측 대응방안이 나오고 있나요?

제현정 박사> ”232조와 관련해서는 미국 국내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제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품목 차원에서라도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함. 무역협회 차원에서는 한미 통상관계 차원에서 아웃리치 활동 전개를 계획하고 있음”

앵커> 미 상무부가 제출한 무역법 232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1일 최종 결정을 내릴 텐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현정 박사> ”모든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안 보다는 쿼터 부여 또는 특정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여 옵션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네, 지금까지 제현정 무역협회 연구위원과 미국 철강제재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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