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최대 5만8300원 부과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최대 5만8300원 부과
  • 방명호 기자
  • 승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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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류할증료. 제공=대한항공 홈페이지.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제공=대한항공 홈페이지.

[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국제유가 상승세 영향으로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더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운항 거리에 따라 최소 7700원에서 최대 5만83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2월보다 한 단계 오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10월 1단계, 11월 2단계로 상승했고,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3단계, 지난달부터는 4단계로 올랐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내선은 전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갤런당 평균값이 120센트 이상, 국제선은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이면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기준이 되는 1월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92.13센트여서 5단계로 오른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거리비례에 따라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7700원부터 최대 5만8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로 7153마일이다. 1만 마일 이상 노선은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9단계(6500마일~1만마일)인 5만61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까지 총 9단계로 나눠 최저 8800원에서 최대 4만9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이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달 한 단계 상승한 4단계가 적용돼 3300원에서 44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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