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양도세·종부세 징수액 '역대 최대'..15조1천억원
지난 해 양도세·종부세 징수액 '역대 최대'..15조1천억원
  • 이형진
  • 승인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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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집계결과

[팍스경제TV 이형진 기자]

작년 양도세·종부세 징수액 '역대 최대'..15조1천억원

지난 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양도세 수입은 2016년보다 15천억원(10.6) 늘어난 15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의 거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 주식이나 기업 출자 지분 거래,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기타 자산 매각으로 생기는 소득에 부과된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3천건으로 전년보다 약 59만건 증가했고 평균 지가 상승률은 3.882016년보다 1.18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매각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 실적도 201613천억원에서 201717천억원으로 4천억원 증가하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이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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