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반덤핑·상세관세 조치 WTO 제소
산업부, 美반덤핑·상세관세 조치 WTO 제소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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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미국이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높이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2015년 8월 미국은 AFA 적용시 가용정보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덤핑률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했다.

산업부는 미국측에  AFA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시정되지 않아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4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면 WTO 협정에 따라 우리정부가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에 보낸 뒤 WTO 사무국에 통보한다.

이후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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