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대비’ 터널․지하차도 제연설비 촘촘하게 확대
서울시, ‘화재대비’ 터널․지하차도 제연설비 촘촘하게 확대
  • 권오철
  • 승인 2018.0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최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도 화재 대비 시설물별 안전점검‧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 터널 화재는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안전관리와 반복된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실제상황을 가정한 터널 화재 대비 합동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터널‧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2년까지 500m이상 터널과 지하차도에 제연설비 설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건의 ▲옥내소화전설비, 비상방송 등 안전시설 강화 ▲현재 운영 중인 제연설비 성능평가 시행 ▲유관기관 터널화재 훈련 1000m이상→500m 이상 확대 등 방재시설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가장 큰 원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특히 터널 내 화재 발생시 연기를 빼는 제연시설은 중요하다.

실제 지난해 10월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앞 남부순환로 지하차도에서 1톤 화물차량에 불이 났는데, 이 지하차도엔 제연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연기가 신속히 빠져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터널 내 제연설비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1000m이상엔 의무 설치하게 돼 있다. 서울시엔 현재 1000m이상의 터널‧지하차도가 8곳이며, 950m의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를 포함 총 9곳에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다.  

시는 500m이상의 터널‧지하차도에도 제연설비 설치를 확대한다.  500m이상은 총 15곳으로 현재 미설치된 6곳에 '22년까지 제연설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도심지 터널의 경우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는 관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방재시설 설치지침은 서울과 같이 교통량이 많아 대형피해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터널 화재사고에 부족함이 있다. 해외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도심 터널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