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특례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저부가 거두는 부가세, 10%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환급해주기 때문에 관광객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4년에 이어 다시 한번 도입했다.
그러나 호텔이 이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되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관광호텔 71곳을 특례호텔로 선정했고, 이날부터 오늘 13일까지 추가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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