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권오철
  • 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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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8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금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허용)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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