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353일 만에 집행유예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353일 만에 집행유예 석방
  • 권오철
  • 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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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김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에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과 장충기(64) 전 차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로 풀려났다. 황성수(56) 전 전무 역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 등은 재판 이후 구치소에 들러 소지품 등을 챙기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저녁쯤 귀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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