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암호화폐 과세대상 규정 가능"
김동연 "암호화폐 과세대상 규정 가능"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8.0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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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 아닌 것은 분명...블록체인에는 관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ㅣ사진=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ㅣ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 과세 여부에 관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어 검토하고있다"고 25일 전했다.

그는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문제냐, 부가가치세 대상이냐 등 있을 수 있는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가 무엇이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조만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암호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균형있게 대응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다"며 "관련 범죄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것이 퍼블릭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암호화폐 문제는 비이성적 투기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투기 억제나 합리적 규제 측면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페가 미국의 기축통화를 흔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 이를 방치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암호화페가 큰 규모가 아니다"면서도  최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대화를 해보니 암호화폐에 관해 기존보다 매우 주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페가 주요 20개국(G20)차원의 의제가 되고있고 국제적인 규범에 관한 의사 결정의 문제가 걸려 있어 답변하기엔 시기상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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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2018-01-30 0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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