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칼 뽑았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칼 뽑았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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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공공분야 채용 비리를 색출·근절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취업준비생과 그 가족들의 심정으로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데 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왔던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마이더스HR 박선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많은가. 사례를 든다면?

박선규 대표) 현재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 비리가 밝혀져 검찰 조사 중인 공공기관도 10개가 넘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강원랜드인데요. 지난 2012년~2013년 강원랜드가 뽑은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95%인 무려 493명의 대규모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전직 국회의원과 수출입은행 임원의 자제를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채용 전형을 바꾼 사실이 감사원 감사 등에서 드러났습니다.

채용 비리 조사 대상 기관을 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텐데요. 중앙정부가 관리 및 운영하는 공공기관(330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지방공기업(130여개),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1100여개) 등 2000여곳 이상입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만 약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

박선규 대표)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연루되면 비리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사 관련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상관없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사 관련 서류 역시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또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리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비리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를 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도 공개합니다.

앵커)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겠다”는 것...그 외 제도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나요?

박선규 대표)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후 1∼2개월 내 내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는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에 대한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로 합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처리방법을 정할 것이지만 일단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미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나 퇴사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한가?

박선규 대표) 어렵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의 채용비리 엄단 의지와 국민감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들의 채용을 무효화 하기는 법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강원랜드 인사규정에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와 같이 공기업의 일반적인 면직 처리 규정만 있을 뿐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부정입사자 문제는 재수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의 역할에 따라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나 태백희망오름 등 지역의 대표 단체들은 당시 교육생들의 해고나 채용 무효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정부는 채용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및 지침을 즉각 정비키로 했습니다. 채용 비리 확인 시 입사 취소 및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해임 등 제재 근거 명확화와 기관장 및 감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앵커) 뒷북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박선규 대표) 채용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전 국감에서도 공기업의 고용세습이 문제가 된 적이 있고, 가스안전공사처럼 합격자의 순위를 관례처럼 조정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마련한 근절대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마다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에 ‘뒷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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