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시중은행도 조사 대상
채용비리, 시중은행도 조사 대상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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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파장 클 듯"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발표하는 김동연 부총리. [사진=뉴시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발표하는 김동연 부총리.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정부가 과거 5년치 채용 비리 문제 조사대상에 시중은행의 신입사원 선발 과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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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통해 시중은행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은행권을 파헤치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은행권은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직접 나서 “외부 청탁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정치권과 사정기관의 인사청탁이 많다. 특히 청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파괴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도 “내가 한 것 중에 잘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외부 청탁을 막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이미 표명했다. 금융권도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채용비리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리 의혹이 짙어지면,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가 수사를 맡는다. 비리 관련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퇴출하고 개인과 기관의 성과급을 회수한다.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해도 인사비리로 간주한다. 또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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