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연간 60조원…98% 상속세 안낸다
'부의 대물림' 연간 60조원…98% 상속세 안낸다
  • 민경미
  • 승인 2017.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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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민경미 기자]

우리나라 상속인 중98%가 상속세를 안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속제 증여세 등 공제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다스의 물납제도이번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정부는 물납제도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우리나라의 매년 상속과 증여 규모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치는?
 
연평균 59조원 정도가 상속, 증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속세는 1.9%인 5만여명, 증여세는 45.1%인 95만여명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Q.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금을 내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입니다. 45%인 프랑스, 40%인 미국, 영국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최고세율은 높지만 상속세 기본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등 각종 공제항목이 많아서 실제로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적습니다.
 

Q.부의 대물림을 비판했던 홍종학 전의원의 중학생 딸이 충무로 건물을 증여받아 지분 소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 전의원은 과거 과다한 상속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홍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시가 8억원이 넘는 서울 중구의 4층 건물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발언에 비추어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Q.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공제제도의 문제점은?
 
치킨 회사에서 자녀에게 소스 납품회사 지분을 헐값에 증여한후 일감몰아주기로 회사를 키워줘 소스회사가 그룹 전체를 인수하게합니다. 이런식으로 증여세는 거의 내지않고 편법 승계를 하는데 미성년자 증여공제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하나?
 
우선 과세표준을 일정기간안에 신고하면 한도 제한도 없이 7% 세액을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가 필요해보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2011년부터 관련 제도가 폐지된 반면,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상속, 증여세에서만 2016년 이 제도로 감면해준 세금이 5,400억원에 이를만큼 여전히 많은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자산가 자녀가 미성년자 증여공제제도를 이용하여 비상장 회사지분을 취득한 후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세금 없이 편법 상속받은 것이 아닌지 사후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주식회사 다스에 제기된 상속세 의혹에 대해 짚어본다면.
 
상속세법상 물납은 부동산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가치도 알기 어렵고 무엇보다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국세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지난 2010년에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충북 옥천군에 41만평, 123만평 두 임야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는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 416억원을 물납 받았습니다. 이 임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190만원,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야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Q. 물납제란 무엇이며 왜 물납제가 탈세 수단으로 변질됐는지. 개선 방안은 있는지.

일정한 경우 현금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받으면 경영권도 없고 배당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국가가 팔리지도 않는 주식을 비싸게 사주는 탈세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례와 같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허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객관적인 잔존 가치가 없을 경우에만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허용한다거나 비상장주식 물납은 아예 금지시키는 쪽으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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