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개의 공격, 감염 막는 대처법은?
갑작스런 개의 공격, 감염 막는 대처법은?
  • 김진아
  • 승인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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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침에 세균 60여 종...일반 상처 감염률의 8~9배
반려견 목줄 안 매면 과태료 최대 50만원…'개파라치' 뜬다
(Pixabay)
(출처 : Pixabay)

[팍스경제TV 김진아]

지난 6일, 대형 음식점 한일관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 씨의 개에게 물린 뒤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면서 반려견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문화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실정이다.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거나,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산책 하는 행위 등이 비판의 대상이다. 주인의 무책임한 행동을 관리,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지난 한 해에만 약 2000여 명이다. 미국에서도 해마다 350만~470만 명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중 20~30명은 사망했다.

개에 물렸을 때는 출혈이 없어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개나 고양이에 의한 교상은 일반 상처보다 감염률이 8~9배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개의 침에는 60여 종의 세균이 있어 광견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아무리 작은 개에게 물렸다 해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개 또는 고양이에 물려 상처가 발생한 경우, 우선 표피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5~10분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교상 부위를 말린 후 접착 드레싱이나 알코올 드레싱으로 덮어주고, 피가 나거나 상처가 깊을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높이 올려 지혈하거나 압박을 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혈이 되지 않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상처 주변이 붓고 붉어지는 경우 ▶열이 오르는 경우 등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주인의 관리 소홀에 따른 반려견 사고가 잇따르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 수립을 발표했다.

현행 동물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가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외출을 할 경우 1회 적발 시 5만원, 2회 7만 원, 3회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농식품부는 이 금액을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며,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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