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5일 자정 부로 종료된다.
이날 자정을 넘어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 역시 이 기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통행료 면제는 이날 자정까지 이어지며, 이날 진입해서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는 면제된다.
한편 통행료 면제의 영향 탓인지 전국의 고속도로는 이 기간 동안 귀성·귀경길 차량뿐 아니라 나들이 차량까지 한꺼번에 몰려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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