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양극화…'일찍 적게 받거나 늦게 더 받거나'
국민연금의 양극화…'일찍 적게 받거나 늦게 더 받거나'
  • 박주연
  • 승인 2017.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6년 새 조기노령연금 2.35배ㆍ연기연금 14.6배로 증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손해를 보면서 앞당겨 타거나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이 받으려는 사례가 동시에 늘고 있다.

경기악화와 조기 퇴직자 증가, 평균수명 연장, 은퇴 후 재취업 증가, 고령화 등의 요인이 불러온 현상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 연기연금 신청자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천522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11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50만9천209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2.35배로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소한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은 경기악화에다 실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팍스경제TV(tv.asiae.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