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러지, 불산공장 건축 인허가 불허 관련..."대법원 상고 접수"
램테크놀러지, 불산공장 건축 인허가 불허 관련..."대법원 상고 접수"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4.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전문 기업 램테크놀러지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건축 인허가 불허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접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램테크놀러지는 2019년 7월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사업계획서와 입주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해 입주적격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램테크놀러지는 2020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계약을 맺은 뒤 입주계약을 체결했지만 2021년 8월 당진시로부터 주민 반대와 안전성 입증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대전지방법원 1심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당진시가 이에 불복해 진행한 금번 항소심에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석문산단 내 계획하고 있는 신규 공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구조로 설계하는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성 확보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결심은 변함 없기에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소송 전문로펌 선임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대법원 판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