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D-1 외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D-1 외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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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앵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업계는 재판부가 '신의 성실 원칙'을 인정해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자동차산업계는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3조원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한국 차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의 쟁점,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기자> 네. 현재 기아차 노조와 사측은 물론이며, 재계 전체가 긴장 속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신의칙’ 인정 여부에 달렸습니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입니다. 

소송을 낸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상 못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아차는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 암묵적인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노사합의를 깬 통상임금 요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의 조건으로서 정기성과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신의칙을 소급 지급에 적용할 지 주목됩니다.

2분기 인터넷뱅킹 대출 급증


<앵커> 김준호 기자! 올해 2분기 인터넷뱅킹 대출신청이 1분기보다 3배가 넘게 증가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2분기 인터넷뱅킹 대출신청이 1분기 보다 3.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메기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스마트폰뱅킹 등록고객 수도 8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3년여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오늘(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2분기 국내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인터넷뱅킹 대출신청이 8천5백여 건, 대출이용금액은 1천억 원 가량으로 1분기 보다 3배 이상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출범을 경계한 일부 은행들의 영업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6월 말 스마트폰뱅킹 등록고객 수는 8천여 만 명으로 전분기 말 보다 4.9% 늘었고, 전체 인터넷뱅킹 고객에서 비중은 64%에 달했습니다.

정규직·임시직 임금격차↑


<앵커> 올해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작년보다 크게 벌어졌다고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기준으로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9만1천 원, 임시·일용직 15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206만원으로, 작년 같은 달 보다 2.3% 커졌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0만7천 원으로 11만원가량 늘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5시간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시간가량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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