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차훈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차훈 회장은 2021년부터 유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로, 류혁 대표는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기 전 유영석 전 대표와 약 5년간 공동대표로 있었습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6개월간 수사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박차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결국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박 회장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금융권 관계자는 42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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