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발전3사와 맞손...'지역기업 우대기준' 업무협약
충남도, 시군·발전3사와 맞손...'지역기업 우대기준' 업무협약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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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도청에서 열린 충남도·4개 시군·발전 3사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식 기념사진. [사진제공=충남도]

[충남=팍스경제TV] 충남도가 지역 건설기업의 도내 대규모 발전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및 발전 3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도는 오늘(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태흠 지사와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협약서 설명, 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도는 전국 최대의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미세먼지 발생, 송전선로 건설 등 막대한 환경피해를 보면서도 그간 건설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는 외면받아왔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역기업이 발전 3사의 도내 건설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83%, 정부기관 40%, 공기업 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도는 발전소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지난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 원 미만·물품 1억 원 미만·용역 2억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금액 제한 없이 우대하는 것입니다.

또, 개정 지침의 적용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도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상향할 방침입니다.

도는 앞으로 우대기준 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타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결과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타 시도, 발전 5사와 함께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10조원 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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