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LTV·DSR 규제 1년간 완화
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LTV·DSR 규제 1년간 완화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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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보증사가 우선 은행에 상환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주금공 등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LTV, DSR 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합니다.

대출한도 4억원 이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하고, 경락(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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