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취약계층에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
IBK기업은행, 취약계층에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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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IBK기업은행]
[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이달 말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입니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 ▲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금번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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