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성토해 준 흙이 폐기물"...연천군서 덤프트럭 63대분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농지에 성토해 준 흙이 폐기물"...연천군서 덤프트럭 63대분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 방수빈 기자
  • 승인 2023.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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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그래픽 제공=경기도]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한 결과, 폐기물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파주시 A 골재업체 대표, B 운반업체, C 성토업자는 서로 짜고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분 1천575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취약 시간인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장남면 일대 다른 농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도 적발됐습니다.

D 농지 성토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1천㎡ 이상의 농지정리공사(농지 성토)는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갖추고 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천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과도한 농지 성토․매립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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