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중소기업 "대응 여력 없다"...어려움 여전
[출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중소기업 "대응 여력 없다"...어려움 여전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3.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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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조 국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안전 역량을 갖춘 기업도 늘어나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는데요. 중소기업은 여전히 이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팀 박나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얼마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실태조사를 발표했다고요?

안전역량 개선 현황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박나연 기자]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실시했던 기업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5.2%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5.5%로 크게 늘었는데요.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도 31.6%에서 66.9%로 증가했습니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수준도 높아진 모습인데요.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30.7%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김덕조 국장]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떤가요? 

[박나연 기자]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은 66.9%, 소기업은 35.0%에 그쳤습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또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에서 대기업은 83.9%에 달한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는데요.

특히, 소기업의 경우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가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김덕조 국장]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중대재해처벌법상 한 번의 사망사고라도 발생하면 징역과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4중처벌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이 느끼는 경영상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박나연 기자] 

네. 중소기업은 99%가 오너가 대표인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한 징역형은 기본적인 경영 유지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 마련조차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내용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점도 중소기업의 대응에 큰 혼란을 주는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됐을 때, 전문가들조차 관점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대기업에서 안전 전문인력을 대거 흡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원사업도 미비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과도한 실정입니다. 

[김덕조 국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안을 내놨다고요?

[박나연 기자] 

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은 이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개선 방안이 담긴 참고자료를 발표했는데요.

현행 사업주 처벌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주 골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용부는 개정 내용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덕조 국장]

네, 지금까지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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