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지원' 2%→4%로 확대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지원' 2%→4%로 확대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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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이용자도 적용...이자 부담액 가구당 최대 연 180만 원 절감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는 계속되는 고금리로 높아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확대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완료했습니다.

일례로 한 가구가 4천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됩니다.

도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총 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2023년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올해 1월 16일부터 적용받습니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이자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저소득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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