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제약회사 위험물관리 특정 단속 예고
경기도 특사경, 제약회사 위험물관리 특정 단속 예고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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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도 특사경은 단속 대상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곳을 특정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허가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함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화성시 소재 A 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새해 들어서도 평택시 B 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제약회사는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며 "이번 수사에서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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