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민원 불법대행' SNC코퍼레이션 결국 폐업...보험협회 적극적인 대응 결실
[단독] '보험민원 불법대행' SNC코퍼레이션 결국 폐업...보험협회 적극적인 대응 결실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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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C코퍼레이션 홈페이지에 폐업 공지문 게시
- 보험 민원 대행하며 수수료나 성공 보수 편취
- 협회 2019년 고발장 제출, 지난해 벌금형 확정
SNC코퍼레이션 홈페이지 내 '폐업 공지문'이 게시된 모습
SNC코퍼레이션 홈페이지에 올라온 폐업 공지문

불법적으로 보험 민원을 대행했던 SNC코퍼레이션이 결국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SNC코퍼레이션은 회사 홈페이지에 폐업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SNC코퍼레이션은 공지문을 통해 '10년간 운영한 SNC코퍼레이션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폐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SNC코퍼레이션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부터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편취해왔습니다. 금융소비자들에게 ‘국내 최초 금융피해 구제 전문회사’라고 소개하며 정당한 환급을 강조했습니다.

착수금 10만원을 선취한 뒤 민원 제기에 성공하면 환급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으며 불법 영업을 했던 것입니다. 민원제기 정당성이나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했고, 소비자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를 위해 민원제도를 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2020년 7월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을 내렸습니다. 이에 SNC코퍼레이션은 같은 해 12월 손보협회 담당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리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대법원의 최종 선고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끝내 SNC코퍼레이션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해당 사안이 보험 관련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처벌이 약하다" "사기인지 아닌지 헷갈렸었다" 등의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과거 업계 민원 담당자가 이상한 금융감독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내용 뿐만 아니라 민원 양식도 똑같다고 제보했었다"며 "상품명, 보험료, 계약일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의 민원이 계속 들어와 이상하다 생각했고 현황 파악을 시작하게 됐다"고 고발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어 "확인 결과 민원 대행업체에 의뢰하면 무조건 다 민원을 넣고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10만원의 선급금을 요구했는데, 실제 불완전 판매로 인정받아 보험료 환급이 된 건은 많지 않았다"며 "결국 소비자는 착수금 10만원만 날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불완전판매로 인정 받아 보험료를 환급받으면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정상적인 절차로 민원을 냈을 때보다 불필요한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험업법,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상 해석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만 이런 업무를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SNC코퍼레이션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상 대리행위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다"며 "이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거쳐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속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보험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협회가 적극 나선 덕분에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았고, 불법 업쳬의 폐업도 이끌어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협회는 앞으로도 민원대행 업체의 불법성 홍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보험협회 측은 "보험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보험회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원 제기 시 생명·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생보협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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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 2023-08-24 08:50:39
안타깝네요.. 불법적이였다하니 사라져야하는게 맞긴 하지만 보험 판매를위해 저축성 보험, 종신형 보험을 적금보다 좋다는 식으로 속여 판매하고 판매한 사람은 퇴사하고 나중에 알게되서 해약하려하면 담당했던 사람은 퇴사했다하고 그냥 계속 하라는 식의 대응이고.. 겨우 금감원끼고 민원을 넣어야 겨우겨우 처리되는데 어떻게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해본적 없는 낯선일을 대신해주고 그에대한 수수료를 취득한 것인데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