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관련 우리은행 직원들 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관련 우리은행 직원들 징계
  • 김부원
  • 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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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입니다.

이밖에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 1명, 3개월 감봉은 3명입니다. 제재안을 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펀드가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지만,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부당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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