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임금피크 적용..노후소득 개선에 한계"
"정년연장+임금피크 적용..노후소득 개선에 한계"
  • 서지명
  • 승인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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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퇴직연금 '합산소득대체율' 최대 5.35%p 높이는데 그쳐"
"개인연금 활성화 등 추가조치 필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합산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 최대 5.35%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4일 '정년연장의 공·사 연금소득 개선효과와 한계'를 통해 "최근 도입된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조치는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 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지만 필요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예정이다.

정년의무화로 이들의 합산소득대체율(국민연금+퇴직연금)은 단기(2016년 54~59세)적으로 3.51%포인트, 중·장기적(2030년 54~59세)으로 6.70%포인트 상승해 각각 28.19%, 37.06%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퇴자의 필요노후소득은 퇴직 직전 소득의 7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으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5~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를 함께 적용하게 되면 앞서 산출된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개선 효과를 다소 감소시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는 55세 이후 적용돼 1세 증가 때마다 소득이 전년 소득보다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됐다.

정년의무화와 임금피크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합산소득대체율은 정년의무화 전에 비해 단기적으로 2.10%포인트, 장기적으로 5.35%포인트 상승에 그쳐 각각 26.78%, 35.71%가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의무화가 노후소득을 일정수준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나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개인연금 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년연장과 청년고용간의 대체성이 존재한다는 대립적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정년의무화가 장기적으로 후세대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사업주 부담 완화 측면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감되는 면이 있으나 정년연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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