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외국인 1명 이상 근무 50인 미만 사업장 선제검사 행정명령
안산시,외국인 1명 이상 근무 50인 미만 사업장 선제검사 행정명령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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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관계기관과 긴급 방역회의
윤화섭 안산시장 관계기관과 긴급 방역회의

[안산=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안산시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안산스마트허브)에 입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윤화섭 안산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은 최근 안산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4일 연속 관내 확진자가 40명을 넘는 등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단원구 소재 국가산업단지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내·외국인 종사자 및 경영자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업체 운영자 및 이용자 등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0일 동안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근로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

시는 안산스마트허브 내 원활한 검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주차장에 각각 10개, 5개 부스 규모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이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안전을 위해 폭염특보 발령시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일시 중단한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사고수습본부(검체채취) 및 군으로부터 지원 받는다.

시는 또한 안산스마트허브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 등을 관리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기업체 및 파견업체 종사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하고,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원활한 선제검사를 위해 산업단지 구역별로 선제검사 일정을 구분해 홍보하는 등 신속한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단원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업체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참여를 홍보하고, 휴가철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여름은 안전하게 집에서 휴가 보내기'캠페인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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