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소유 상표권 1년간 무상사용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소유 상표권 1년간 무상사용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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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표권 사용료로 77억원 가량 지불
내년 4월 30일까지 상표권 무상 사용 가능
A350.[사진: 아시아나항공 제공]
A350.[사진: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금호건설이 소유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상표를 무상 사용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이미지(CI)에 'ㄱ' 모양의 빨간색 윙(날개) 마크를 사용하면서 대주주인 금호건설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상표 사용료는 매월 매출액의 0.2%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만 상표권 사용료로 77억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건설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무상 사용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계약 기간 중 해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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